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신보, 기보,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료 최저0.5%~최고2.0%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대표자 신분증(실물) : 실물이 아닌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불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상임차사실확인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 불가 - 정책자금 확인서(원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인 제출서류(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재무제표(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본) :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법인인감도장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금지분표 - 정관 또는 규약(사본) ○ 신청인 제출서류(운수업, 건설장비업, 어업인 추가서류) - 지입계약서(사본) : 지입차량인 경우에 한함 - 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어선원부(원본) -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선박검사증서 중 어느 하나(사본) ○ 직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자동차등록원부(을) - 지적전산자료 - 토지(임야)대장 -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선박원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상표등록원부 - 실용신안등록원부 - 특허등록원부 - 디자인등록원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사전 동의 필요
문의
기획조정실/063-230-331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최대 5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최대 100만원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최대 720만원 실업크레딧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70만원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