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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청소년 자립 지원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전국 현금(장학금) 주거·자립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2-2074-919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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