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지원규모 : 49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2차 공고 기준 4개 자치구 49명 지원 예정[중구(6명), 동대문구(1명), 중랑구(29명), 서대문구(13명)]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기간 : 2025. 6. 26.(목) 10:00 ~ 7. 10.(목) 18:00 (신청기간 전에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중 신청 필수)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2차 공고 기준 4개 자치구 49명 지원 예정[중구(6명), 동대문구(1명), 중랑구(29명), 서대문구(13명)] * 타 평생교육이용권,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 수혜 불가 * 19세 기준: 2006. 12. 31. 출생자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https://www.plus.gov.kr) 또는 모바일앱(불가 시 거주 지역 구청 방문 접수 가능)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선정 후 NH농협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강의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문의] -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준비 서류
정부24 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 (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문의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551-4777||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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