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이자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 이차보전(업체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대구소재 중견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융자규모 : 1조원(상반기 7,000억원, 하반기 3,000억원) ○ 지원내용 : 대출은행 대출이자 1년간 일부지원(1.0%~2.2%)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방문신청 : - 신청인 제출서류 1. 융자추천신청서 및 고객정보활용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 신분증 4. 최근 신고분 포함한 1년분 과세표준증명원 5.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6. 우대기업의 경우,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7.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8. 추가지원(0.2%) 해당 시, 자금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1부
문의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최대 5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최대 100만원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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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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