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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전국 현금(융자) 주거·자립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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