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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기타(상담) 행정·안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권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견적 산출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준비 서류

○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신청서,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시장 사업추진 실적, 기타 참고자료)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 점포등록증) ○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 사전컨설팅(견적서 제출 必), 사후관리컨설팅(지원현황 제출 必)

문의

시장상권팀/031-5181-721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경찰청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최대 55만원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최대 14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국민)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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