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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병원비를 기준보다 많이 냈을 때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돈(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등) —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소멸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입니다.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이듬해 8~9월경 공단이 돌려줍니다. 이 밖에 보험료 이중납부·자격 변동으로 생긴 과오납 환급금도 있습니다.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지만 주소가 다르면 놓치기 쉽고, 환급 신청권은 3년이면 소멸합니다.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큰 수술로 한 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었다면, 이듬해 공단 조회에서 초과분 환급 대상으로 뜨고 계좌 신청만 하면 됩니다.

공식 기준 확인

기준 금액·비율은 매년 바뀝니다 — 정확한 수치는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이 설명은 공식 자료 대조 검증을 거쳤습니다 · 최종 검증 2026.07.18 · 검증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관련 진행 중 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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