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기준보다 많이 냈을 때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돈(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등) —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소멸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입니다.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이듬해 8~9월경 공단이 돌려줍니다. 이 밖에 보험료 이중납부·자격 변동으로 생긴 과오납 환급금도 있습니다.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지만 주소가 다르면 놓치기 쉽고, 환급 신청권은 3년이면 소멸합니다.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큰 수술로 한 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었다면, 이듬해 공단 조회에서 초과분 환급 대상으로 뜨고 계좌 신청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