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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전국 현금(감면) 생활안정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준비 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유형별 서류 (장 애 인)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신분증)+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만65세 이상) 본인 신분증+장기요양인정서(1~3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 ○ 와상 장애인 → 추가 -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추가심사 결과안내문 -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

문의

통합콜센터/1555-111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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