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상하수도과/055-650-641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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