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필요 시 진단서 등
문의
교통지원팀/031-536-200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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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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