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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

최대 1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시흥도시공사 전국 현금(감면) 보호·돌봄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무엇을 지원하나요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준비 서류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요양인정서,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문의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아이 꿈 수당 지급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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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위문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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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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