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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남양주도시공사 전국 시설이용 생활안정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주차운영부/031-560-121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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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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