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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

구리도시공사 전국 현금(감면) 보호·돌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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