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20% 할인 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 * 자매결연 도시 : 삼척, 울릉, 공주, 단양 ▶30% 할인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 ▶50% 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구리시민은 2자녀) 이상 가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문의
토평가족캠핑장/031-550-378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산림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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