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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전국 현금(감면) 보호·돌봄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문의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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