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문의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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