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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제대군인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전국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생활안정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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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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