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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최대 12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보건복지부 전국 의료지원||현금 임신·출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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