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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현물 생활안정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문의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4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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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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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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