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인력지원처/055-751-986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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