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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국 기타(상담) 보건·의료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

문의

상담접수부/1670-254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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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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