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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국 현금 농림축산어업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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