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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최대 3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이용권 문화·환경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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