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최대 25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2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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