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지원
언론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으로서 언론 발전 활동을 수행할 역량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언론관련 직능단체 및 협회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언론의 사회적 책임 구현과 언론 산업 활성화, 읽기문화 진흥을 위해 언론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 지원 - 세미나, 출판, 행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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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미디어지원팀/02-2001-776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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