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토리

내 지역 설정

또는 직접 선택
설정하면 모든 탭에 적용·저장되고,
이 조건의 새 공고 알림도 함께 받아요

정부혜택 › 전국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전국 현금 보건·의료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