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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