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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전국 현금 보건·의료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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