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는 학습비대출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성적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제한없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출조건 - 학습비 대출 : 학습비 소요액 전액 * 단, 4천만원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 1.7%(고정금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준비 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 필요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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