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1부
문의
자격관리부/02-2251-628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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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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