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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국 현금(감면) 보건·의료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1부

문의

자격관리부/02-2251-628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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