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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최대 1,074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현금 보건·의료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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