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토리

내 지역 설정

또는 직접 선택
설정하면 모든 탭에 적용·저장되고,
이 조건의 새 공고 알림도 함께 받아요

정부혜택 › 전국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서울대학교병원 전국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준비 서류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문의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