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 항들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및 제92조(준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적용을 받는 자 ※ 유의사항: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 고등학교 학력 취득 희망자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제공 ○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 전국 16개 시도 42개 명문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 학교로 설치되어 있어,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 가능 ○ 정규 고등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시,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며,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 - 월 2회 출석수업(격주 주말)을 통해 교과학습과 함께 다양한 학교생활 체험 가능 ○ 디지털 기반의 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 평일에는 PC,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원격수업 수강 ○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학교 -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입학 전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의 교과목 이수 인정 ※ 방송통신고등학교 모집 전형 및 일정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번호 1544-1294 또는 입학 희망 학교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입학원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여권용 사진(가로 3.5cm X 4.5cm) 2~3매(매수는 학교별 상이함) ○ 중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문해교육기관 졸업생은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 예정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신함. ○ 기초생활수급자·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지방보훈청에서 발급) ○ 검정고시 등 중복지원 관련 안내 및 동의서(학교별 선택사항)
문의
방송중·고운영센터/1544-129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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