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업 요건)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제외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 (담보부동산 요건)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 지원대상 제외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개요)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신용공여한도)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수수료율) 연 0.3% ~ 연 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 사전 상담, 지원신청 및 접수 2. 지원요건 심사 : 기업 요건, 담보부동산 요건 3.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 담보부동산 평가, 신용공여 한도 설정 4. 계약체결 : 지원여부 확정, 신용공여약정 체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기업지원총괄처/02-3420-511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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