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토리

내 지역 설정

또는 직접 선택
설정하면 모든 탭에 적용·저장되고,
이 조건의 새 공고 알림도 함께 받아요

정부혜택 › 전국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최대 23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보건복지부 전국 현금 보건·의료
천재지변,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