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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전국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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