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최대 11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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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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