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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부 전국 기타 생활안정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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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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