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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제대군인 의료지원

국가보훈부 전국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병원 본인부담진료비 50% 감면, 응급처치 시 급여부분 전액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선정 기준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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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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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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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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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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