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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