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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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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