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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금 문화·환경
폐지 단가 차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문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15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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