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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현물 보건·의료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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