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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돌봄)||현금(보험) 보건·의료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노인복지과/064-710-279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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