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1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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