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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최대 9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현금 보건·의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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