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000천원 일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신청·수료 후) 교육수료 확인서
문의
보육정책과/055-211-475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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