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활용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 자가진단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 (해당시)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1부 등
문의
정보통신기기/1588-2670||정보통신담당관/055-211-261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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