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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최대 12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금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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