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2.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3.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또는 출생증명서(출산가구) 4.가족관계증명서(상세)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6.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10.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1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3.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4.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⑫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⑬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문의
주택과/055-211-436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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